민생회복소비쿠폰 카드사별 신청방법
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처 안내
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 촉진 쿠폰입니다.
사용 가능한 업종 및 매장
전통시장
동네 마트
식당
의류점
미용실
안경점
교습소, 학원
약국, 의원
프랜차이즈 가맹점
편의점, 빵집, 카페, 치킨집 등
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를 통해 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“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”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.
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은 경우, 해당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(가맹점 여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).
사용 불가 업종
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(SSM)
백화점, 면세점
대형 전자제품 판매점
프랜차이즈 직영점
유흥·사행 업종, 환금성 업종
대형 온라인 쇼핑몰 및 일부 배달앱
(단, 서울시 공공배달앱 ‘땡겨요’ 등 일부 지역앱은 사용 가능).
지역 제한
특·광역시 주소지: 해당 시 전체에서 사용
도 지역 주소지: 주소지 내 시·군에서 사용
사용기간 내 주소지를 변경(이사)한 경우, ‘신용·체크카드’는 변경된 주소지에서 사용 가능.
지원금액 세부 안내
일반: 1인당 15만 원
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: 30만 원
기초생활수급자: 40~55만 원 (지역·계층별 추가 지급)
비수도권 거주자: 3만 원 추가
농어촌 인구감소지역(84개 시군) 거주자: 5만 원 추가
체크포인트
가맹점 입구에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 사용 가능 스티커 부착 여부 또는 각 카드사·지역화폐 홈페이지/앱에서 사용처 확인 가능.
사용기한: 2025년 11월 30일까지. 미사용 금액은 환불, 이월 모두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