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회복소비쿠폰 카드사별 신청방법 사용 가능한 업종 및 매장 사용 불가 업종 신청첫주요일제

민생회복소비쿠폰 카드사별 신청방법

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처 안내

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 촉진 쿠폰입니다.

사용 가능한 업종 및 매장

전통시장

동네 마트

식당

의류점

미용실

안경점

교습소, 학원

약국, 의원

프랜차이즈 가맹점

편의점, 빵집, 카페, 치킨집 등

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를 통해 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“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”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.
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은 경우, 해당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(가맹점 여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).

사용 불가 업종

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(SSM)

백화점, 면세점

대형 전자제품 판매점

프랜차이즈 직영점

유흥·사행 업종, 환금성 업종

대형 온라인 쇼핑몰 및 일부 배달앱
(단, 서울시 공공배달앱 ‘땡겨요’ 등 일부 지역앱은 사용 가능).

지역 제한

특·광역시 주소지: 해당 시 전체에서 사용

도 지역 주소지: 주소지 내 시·군에서 사용

사용기간 내 주소지를 변경(이사)한 경우, ‘신용·체크카드’는 변경된 주소지에서 사용 가능.

지원금액 세부 안내

일반: 1인당 15만 원

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: 30만 원

기초생활수급자: 40~55만 원 (지역·계층별 추가 지급)

비수도권 거주자: 3만 원 추가

농어촌 인구감소지역(84개 시군) 거주자: 5만 원 추가

체크포인트

가맹점 입구에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 사용 가능 스티커 부착 여부 또는 각 카드사·지역화폐 홈페이지/앱에서 사용처 확인 가능.

사용기한: 2025년 11월 30일까지. 미사용 금액은 환불, 이월 모두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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